대구지역에서도 최근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이혼'(黃昏離婚)에 대한 상담이 급증, '세계 노인의 해'에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3일 대구가정법률상담소(소장 손기순)가 발표한 98년 일년동안의 황혼이혼(60세 이상 노인의 이혼) 상담은 모두 67건.
여성노인의 이혼상담이 34건, 남성노인들의 이혼상담도 33건이나 되었다. 이 가운데 60대의 이혼상담이 55건(82.1%)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70대 이상 고령의 이혼상담도 12건(17.9%)에 달했다.
96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결혼후 20년 이상된 부부들의 이혼은 86년 4.5%에서 95년 9.1%로 증가했고, 한국 노인의 전화 상담에서도 96년 황혼이혼 상담이 전체 상담의 15%였으나 98년에는 25%로 급증하는 추세. 여성노인들의 경우 '생전 이혼'이 안되면 '사후 이혼'이라도 꼭 하고야 말겠다는 강경자세이다.
여성노인들이 이혼을 작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의 폭행 때문. 신혼초부터 시작된 폭행을 자식들을 위해 참고 견디다가 자녀가 모두 출가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
여성노인들의 두번째 이혼 사유는 10년 이상의 장기별거이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면서 그 사이에서 혼외자를 기르고 있거나, 호적상으로만 부부인 상태 등이다.이에 비해 남성노인들은 아내의 부정행위, 정신적 폭행 때문에 이혼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 이정향부소장은 "황혼이혼 상담이 노년에 갑작스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혼인생활을 통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 이혼결정권에 나이.성별 잣대를 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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