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을 인수, 경영을 정상화한 뒤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5월부터 설립된다.
산업자원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신설될 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구조조정 조합의 등록요건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산자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30억원으로 하고 전문인력 확보 요건을 따로 두지 않아 전문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촉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전문회사가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하든지, 구조조정조합을 만들어 인수하든지는 상관하지 않되 조합의 출자금 총액을 30억원 이상으로 하고 이 가운데 10%이상은 반드시 전문회사가 출자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10억원 이상만 출자해도 일단 조합등록을 받아주고 실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나머지를 추가로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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