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토픽-모자간 복권당첨 소송통해 해결

어머니와 함께 복권에 투자해 거액이 당첨됐으나 나눠 갖기를 거부하고 몽땅 독차지하려던 아들이 22일 마지 못해 당첨금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떼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모자간의 법정 분쟁이 가까스로 일단락.

미국 뉴저지주의 클링에빌 모자는 10년 전부터 각각 20달러씩 내서 매주 40달러어치의 복권을 구입하다가 지난 97년10월 215만달러(약 26억원)에 당첨됐으나 아들이 혼자 꿀꺽하자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마침내 법정밖 화해를 통해 당첨금의 22.5%를 받기로 합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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