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60세부터 지급 연금법 개정 방침

공무원연금을 60세부터 지급하고 그 이전에 연금받기를 희망할 경우 미리받는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줄여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연금법 개정입장이 알려지자 일선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입은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 며 정부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60세이전에 연금을 희망할 경우 미리받는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 만큼 줄여 주는 감액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45)씨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20년이상 근속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하면 연금과 일시불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며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노후생활 안정마저 뺏어 가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모(53)씨도 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최종 보수의 50(20년재직)~76%(33년이상 재직)에 달했던 현재 연금급여액이 상당 부분 감소된다며 연금법 개정 방침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정부의 이같은 입장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연금관리에 불만과 불신을 노골적으로 터뜨렸다.이모(40)씨는"꼬박꼬박 봉급에서 연금을 떼어 가놓고 이제와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하면서도 관련법을 손질하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이라고 비난했다.

직원 정모(38)씨는 "연금공단직원들의 보수체계가 공무원보다 월등히 높은 등 그동안 연금관리공단 직원들만 배불린 셈" 이라며 "차제에 공단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관리운영하자" 고 까지 주장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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