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5일 공무원 비리 문제에 대해 "(과거의 소액비리에 대해선) 국민의 법감정이 허용하는 선을 잡아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며 행정자치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면기준과 대상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행정자치부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과거 문제로 불안속에서 일을 못하는 것을 풀어줘야 한다"며 "오래된 소액 비리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과거 본의 아니게 비리에 관여했더라도 깨끗이 정리하고 심기일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고 "그러나 관용조치 이후의 일(비리)은 정말 용서하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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