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정조건 갖춘 교원 일반적 진출 가능

교육부 6월쯤 시안확정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이 사무관급 일반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고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25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조선제 교육부차관은 교육부가 교육고시 도입을 포함한 '교직발전종합계획'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쯤 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차관은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이 시험을 통해 교육행정분야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고시가 도입되면 교육경험과 행정실무를 겸한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고 교원들이 일반행정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조차관은 또 "교육발전종합계획에는 교원복지는 물론 교권수호, 임용, 교육과정 등에서 교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 개편안은 내년 총선 이후에 검토하고 지역교육청 통폐합은 논의 결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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