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인사시스템 핵심 개혁방안중 하나는 고시제도를 개선,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외무-행정고시 통합은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의 한 직류인 국제통상직과 합쳐 행정고시 '외교통상직'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외무고시의 폐지는 지난 68년 제1회 외무고시 실시후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3대축으로 짜여진 우리나라 엘리트 공무원 충원제도의 대변화를 의미한다.
더욱이 외무고시의 폐지는 단순히 외시와 행시의 시험과목을 같이 치르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
외교직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우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중 한 분야로 분류시키고, 또 특1급.특2급 등 특수직위가 있는 외교직의 직급도 하향조정되는 것으로까지 연결되는 만큼 그 파장이 단순치 않다.
외무-행정고시 통합의 취지는 통상,환경 등 외교업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각부처의 국제관계업무가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외교통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자는데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외시-행시 통합이 외교직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치로 "외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통상부의 반발에도 불구,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는 연내에외무공무원법 폐지→국가공무원법 개정→외무.행시 통합을 위한 공무원임용시행령개정 등 법령 개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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