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소음공해추방운동본부가 동구지역에 대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24개 초중고의 주간 소음도가 모두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는등 동구지역 전체가 심각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공해추방운동본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동구지역 초중고 24개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용계동 정동고의 주간 평균 소음도가 108㏈로 나타나는 등 조일공고, 불로중, 해서초교, 불로초교에서 100㏈을 넘은것으로 조사됐다. 98㏈을 기록한 입석초교를 비롯, 16개교가 90㏈을 초과했으며 나머지 3개교는 85~88㏈이 나와 생활소음규제기준에서 허용하는 주간 최대치 80㏈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대화곤란(70㏈),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한계치(80㏈)을 모두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로동 평광아파트와 신서동, 도동등 주거지역에서도 야간 평균 소음도가 70㏈을 넘고 있어 생활소음규제기준의 야간 최대 허용치 60㏈을 초과했다.
이에 소음공해추방운동본부는 29일 대구시 동구 도동의 본부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군용기와 고속도로, 철도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생활소음규제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 소음에 대한 규제와 보상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해나 김포공항의 경우처럼 피해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차음벽과 에어컨등을 설치해 주는 등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구지역 학생들을 위해 수업료, 학원비를 감면해주고 면학분위기, 사기진작을 위해 장학사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소음피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보험비 감면과 각종 세금 감면, 현재 공무원이나 교원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항공탑승료 할인혜택도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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