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탓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계속사용'을 볼모로한 업자들의 반강제적 임금삭감이나 고의적 임금체불, 계약불이행등 각종 불법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조건이 싫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업계전체에 돌리겠다'는 업자들의 횡포에 드러내놓고 노동부등 관계당국에 호소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다.
최근 포항공단내 모업체 건설현장에서 3개월 채용을 조건으로 단순노무자로 일했던 이모(41·포항시 남구)씨는 업자가 첫달치 임금만 주고 나머지 2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모(29·포항시 남구)씨 역시 3개월간의 공기를 마치면 목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자의 말만 믿고 포항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일했으나 공기만료 4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업자가 잠적, 300만원이 넘는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업자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민주노총등 노동단체에 낸 피해구제 신청은 포항지역에서만 수십건에 이른다는 것.
대구지역 건설노조에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문제로 일용건설 노동자의 고발건수가 1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실질적 임금 삭감이 40~50%에 달해 지난 16일 대구시장과 대구지방 노동청장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요구했다.
근로자들은 이와함께 최근들어 '최저금액 낙찰제'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다단계 하도급이 유행하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간도급업자들이 급증, 이들은 임금을 낮추고 가격이 싼 저급품 자재를 사용하면서 임금체불 시비나 부실공사 발생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포항지역에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와 이들을 고용해 일하는 전문건설업간 직종에 따라 최소 일당 3만5천원·최고 10만원 가량으로 임금협약이 체결돼 있으나 지난해 이후 협약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노임착취를 호소하는 근로자는 더욱 늘고 있다.
포항지역건설노조 김진배교육선전부장등은 "조합원 1천500여명을 포함해 지역전체로 3천명이 넘는 일용직중 일거리를 구하는 근로자가 200~300명에 불과한 상황이 1년반 이상 계속되는 상황을 악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근로자 권익을 짓밟는 사례가 잇따르자 포항지역건설노조는 지난 27일 오후 '생존권 확보를 위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업계와 당국의 대책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朴靖出·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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