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인 성업공사가 은행이 전담하던 기업체 부실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도산한 업체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부실 기업 고정여신 및 회수의문 여신에 대해 신규대출을 꺼리던 채권 금융기관들은 이를 성업공사에 넘길 수 있어 기업회생이 손쉬워진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정상 여신과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성업공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7일 대구를 방문한 성업공사 정재룡 사장은 "지금까지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에서 넘어온 부실채권을 공매 형식으로 되팔았지만 공사법 개정으로 기업체 부도 이전에도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사장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출자전환이 어려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성업공사가 신규자금을 대출하거나 채무보증을 해준다는 것.
이와 함께 워크아웃 또는 부도기업이 아닌 일반 사업체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위탁 관리하거나 매각해 주는 일까지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은행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데 애를 먹었던 부실 채권을 성업공사가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출자전환, 부동산 매각 등과 관련한 기업자산이 과소평가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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