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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보도' 오해할 수도 통계조사 인용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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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일자 2면 '회전목마' 난에 보도한 촌지조사 결과는 해석상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학부모 727명을 대상으로 조사, 그 중 690명이 응답한 결과 학부모 한명이 지난 한해동안 평균 14만1천800원의 촌지를 교사에게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690명이 각각 14만1천800원을 준 꼴이 되어 촌지 총액은 9천784만2천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촌지 건넨 학부모가 381명(55.2%), 주지 않은 학부모가 309명(44.8%)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촌지 전달액은 5천544만3천800원(381명×141,800원)이기 때문에 학부모 1인당 촌지 전달 평균 액수는 8만353원(55,443,800원÷690명)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촌지 전달자의 평균 액수가 14만원꼴'로 정확히 표현하여 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했다.

제목으로 뽑은 '학부모 1인당 14만원꼴'도 확대 해석하면 모든 학부모가 촌지를 건네 교사 한명이 지난 한해동안 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정년단축, 연금지급액 축소, 교사 폭행, 체벌 문제 등으로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교직사회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록 조사통계일지라도 신중을 기해 책임성 있는 보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성병조(수성구 범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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