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소비자대표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공요금 인상안은 아예 협의대상에서 제외해 인상을 무조건 불허키로 했다.
또 상반기중 전화요금 인상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참가하는 공공요금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기존의 '권장 사항'에서 '필수적 준수 사항'으로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각 부처별 민간 자문위원회인 공공요금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정개혁 보고회 이후부터는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더라도 위원회에 소비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요금인상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조정위원회에는 사업자측 위원과 소비자·근로자대표 위원의 수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한국통신이 지난 2일 전화요금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달중 시내 전화요금을 평균 33.3% 인상한다는 계획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상반기중에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6일 경제차관 간담회결정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중에나마 전화요금을 인상하려면 소비자대표가 참석하는 공공요금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공청회만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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