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관련 협동조합 개혁작업의 하나로 수협법이 손질된다.9일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수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어촌계 제도를 폐지하고 조합 대의원회에 임원해임 발의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회 부회장과 조합 상임이사의 선출방법도 개선해 인사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문경영인 영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임원의 해임절차와 의결요건을 보완하고 부실경영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 사람에 대한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조합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중과실책임에서 경과실책임제로 강화해 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수협법 개정안을 4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에 임법예고한 후 6월 법제처 제출, 7월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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