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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기 불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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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챙긴 업주 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사행성 오락기로 불법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행행위)로 손모(41·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ㄷ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로얄킹' 오락기를 설치, 일정한 그림이나 문자를 맞추면 최고 3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는 조건으로 영업해 하루 평균 60~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대구 남부경찰서도 이날 지난달 4일부터 남구 대명11동에 ㅈ오락실을 차려놓고 사행성 컴퓨터 게임기인 '트로피'를 설치, 시상금으로 최고 1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배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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