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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집사.권사 자격 30세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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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대구지역 노회들이 지난 6.7일 이틀동안 삼덕, 신암, 대봉교회에서 노회별로 제144회 정기노회를 열었다.

3개 노회 모두 임원선거와 예결산안 심의를 한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신임노회장으로 경북노회 김학노목사(서광교회), 대구동노회 이남수목사(효목중앙교회), 대구남노회 조용복목사(제일동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이번 노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안건은 지난해 11월 제83회 총회에서 통과된 교회헌법개정안 수의(遂意:뜻을 따름) 여부. 이번 개정안은 교회 설립과 노회 조직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회 설립의 경우 세례교인 20명 이상(종전 15명 이상), 노회 조직은 시무 목사 30명 이상과 당회 30개처 이상, 입교인 3천명 이상(종전 시무 목사 15명 이상, 당회 15개 이상, 입교인 2천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장로(40세), 집사(30세), 권사(45세)의 자격 연령을 모두 30세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찬성 노회수가 전국 59개 노회중 과반수가 돼야 한다.

이에 대해 각 노회는 총회 헌법의 2/3를 바꿀 정도로 개정내용이 방대해 노회원에게 개정안과 투표용지를 배포, 시간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는 다음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회 관계자들은 "총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만큼 이변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 수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金嘉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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