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국회의원들의 법정 출두 기피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이 청구 사건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부영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9일 한나라당 이부영·김중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사건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로, 국민회의 김운환의원의 뇌물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회의원 직무수행상 대구지법까지 왕래하기 어려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장수홍씨 등 청구그룹 관련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이 대구고법에서 진행돼 이의원 등의 1심 사건과 병합할 수 없어짐에 따라 지역(대구지법) 관할권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부영의원은 올들어 3차례 열린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두 김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대구지검은 이의원 등에 대한 공소 자료 일체를 이송 대상지역 지검 공판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부영의원과 김중위의원은 청구그룹 동서울상고 이전부지 매입을 둘러싼 청탁을 받고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운환의원은 청구건설공사 등과 관련 장수홍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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