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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세무사등 전문자격 자동취득제 폐지

정부는 오는 2001년부터 일정한 경력을 쌓은 공무원에게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없애고 경력공무원도 자격시험의 일부만을 면제받고 일반인처럼 시험을 치러 자격을 취득토록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2002년부터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 시험 합격자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받은 사람이면 수에 상관없이 모두합격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11종의 전문자격에 대한 경력 공무원의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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