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및 폐수의 위탁처리를 조건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군위군내 돼지사육농가 상당수가 규정대로 분뇨 및 폐수를 처리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는 자체적으로 축산 폐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분뇨 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권자와 위탁처리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위군내 돼지 사육농가중 축사면적 140㎡이상의 26농가가 군위축협과 위탁처리 계약을 통해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이중 상당수 농가에서는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뇨와 폐수의 처리를 축협에 의뢰하지 않고 하천에 무단방류하거나 농경지 등에 투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례로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에서 1천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최근 축산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해 13일 군위경찰서에 입건된 우모(61·칠곡군 동명면)씨는 군위축협과 분뇨 및 폐수 위탁처리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한번도 처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우씨외에도 위탁처리를 조건으로 폐수정화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상당수 농가가 돼지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분뇨와 폐수를 불법처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위탁처리를 조건으로 폐수정화시설 설치를 면제해준 군위군은 폐수정화시설 면제농가가 분뇨와 폐수를 규정대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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