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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녹지변경대상 준농림지 임대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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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이 준농림지역에 잇따라 임대주택 허가신청을 내고 있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앞서 용적률에서 이득을 챙기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모업체와 울산 모업체는 최근 포항시내 준농림지역에 각각208가구와 180가구의 임대주택 건립 허가신청을 했다.

또 포항 모업체가 흥해읍에 300가구 임대주택 건립 계획을 13일 포항시에 제출했고 남구 연일읍에도 모 업체가 임대주택 건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5천여가구의 미분양 임대주택이 있는데다 주택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신규 임대아파트 허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일단 사업성보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앞서 용적률에서 득을 보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대주택 허가 신청을 했거나 준비중인 곳은 도시구역외 준농림지역이어서 용적률이 100%이나 현재 시가 건설부에 승인을 요청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면 이들 지역은 모두 자연녹지가 돼 용적률이 20%로 하향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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