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쟁사 경차에 대한 비방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가 시정명령 이후에도 광고전단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없이 이전투구식 비방광고를 하다가 과징금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판매㈜,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경차광고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현대자동차㈜ 5억6천800만원, 현대자동차써비스㈜ 3억2천200만원, 대우자동차판매㈜ 2억100만원 등이다. 이들은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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