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가 재단을 되돌려 받기위해 낸 한동대 재단반환 소송(협정무효 확인)이 원고측 패소로 판결났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대경 판사)는 16일 오전 경주지원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95년 6월21일 한동대와 선린병원이 합병하기 위한 이사회가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지만 원고주장이 민법 대원칙에 반하므로 원고측이 낸 합병무효 확인소송 및 현 한동대 재단 이사진 직무집행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3년간 끌어온 한동대 사태는 원고인 송씨측이 패소함에 따라 현 김영길총장 체제로 학교가 운영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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