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계산서 대신 정규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면서"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래자료 노출로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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