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계산서 대신 정규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면서"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래자료 노출로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