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기관 접대성 경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감사원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계산서 대신 정규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면서"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래자료 노출로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