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공사나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세금 계산서가 아닌 정식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들 공공기관이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산증명규칙' 개정안을 의결,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간이계산서 대신 정규 세금계산서를 증거서류로 감사원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면서"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이 투명해지고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거래자료 노출로 탈세를 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