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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피운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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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대마관리법 위반)로 박모(40·대구시 동구 지저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오모(37)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일 밤 9시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2군사령부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대마초를 피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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