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내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장 대부분이 생산능률 저하등을 이유로 장애인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구미지역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은 15개사에서 의무고용 장애인수는 331명에 이르고 있으나 채용업체는 단 1개 업체에서만 완전고용을 이행할 뿐 나머지 14개사에선 장애인 고용수가 52명에 그쳐 의무고용률이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장애인 채용기피 현상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인 채용시 생산성 저조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청각장애 등 경증장애인의 채용을 원하고 있으나 지역에선 경증장애인 구직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노동부 구미지역사무소는 장애인 미고용 14개 업체에 대해선 5천635만8천원의 미고용부담금을 오는 상반기중 부과키로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매월 고용률 2%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20만2천원씩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준고용률을 미달할 경우는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
〈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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