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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동네특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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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법률검토 착수

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21일 지난달 30일 수도권 재·보궐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해 오는 대로 관할지검 및 지청을 통해 본격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은 △서울 구로을 재선거에서 국민회의가 선거직전 유권자들을 각종 명목의 '특위위원'으로 위촉하고 △경기안양보궐선거에서 국민회의 동협의회장이 유권자에게 '전화선거 운동원' 명단작성 대가로 건당 1만5천원의 사례비를 제공한 의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을 재선거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경기 안양 보궐선거는 수원지검이 각각 수사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구로을 재선거와 관련, 국민회의 후보측이 '특위위원'을 위촉한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를 넘어 현행 선거법상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9조의 2)'등의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민회의 중앙당과 지구당에 특별위원회 관련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지구당 관계자들을 소환, 위촉경위와 함께 금품거래 등 부정소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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