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쭛쭛일에 쭛쭛예식장에 가서 부조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대구의 한 시의원은 최근 선관위로 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선관위로 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고는 속이 뜨끔하더라"고 했다. 선관위는 혼주와의 관계와 부조금 액수를 꼬치꼬치 물었다고 한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맞아 시·구군 선관위 합동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합동 단속활동 중이다. 경북도 생활권이 같은 2~3개 시·군 선관위를 한 조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시내 4개 예식장, 142건의 예식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현역 선출직 공직자 10여명이 축의금을 전달, 조사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는 민법상 친족을 제외하고는 선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에게 축·부의금을 일체 주지 못하고 경조품도 1만5천원 이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시 제한규정' 때문이다.
주례나 화환, 하객의 숫자 등을 보고 주목을 받는 예식의 경우 선관위 직원들이 축의금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선거법상 위반 혐의가 있음직한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열람요구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대구의 한 구청장은 "간혹 선거를 치른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괜찮지 않느냐며 은근히 축의금을 내주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압력도 있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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