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세종로 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벌하는 등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 과거처럼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66명을 전원 체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이번 서울지하철 등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불법파업을 용인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노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민주노총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를 빌미로 학생, 실업자들을 선동해 연계투쟁을 벌이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법에 따라 보장하며 근로자들이 파업을 자제하고 조속히 산업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서울지하철 및 대우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노사관계 전반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회생의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범국민적 고통분담 노력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이번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해 종전처럼 적당히 타협해 미봉하지 않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처한다는 강경기류가 주류를 이뤘다"고 전했다.
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중대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총리외에 박상천(朴相千)법무, 김기재(金杞載)행자, 박태영(朴泰榮)산자, 이기호(李起浩)노동, 이정무(李廷武)건교부장관과 진 념(陳 稔)기획예산위원장, 고 건(高 建)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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