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폭 4m의 좁은 도로에서도 연면적 3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도로 폭 4m의 좁은 도로에는 연면적 300평 미만의 건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300평 이상 600평 미만의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600평 이상의 건물은 일률적으로 폭 6m이상의 도로에만 접하면 신축이 가능하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연면적 300~600평은 폭 8m △600~900평은 폭 10m △900평 이상은 폭 12M 등 넓은 도로에 접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만 연면적 600평 이상의 건물은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지가 접한 도로폭의 1.5배로 제한됐던 건물의 높이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로구역별로 도로현황·교통량·사회간접자본시설 용량에 따라 최고높이를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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