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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친구의 아들을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취직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여고 경비원 김모(52·대구시 달서구 본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 김모(52·여)씨의 아들을 대구시 교육청이나 학교 서무과 등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난해 7월 24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다방에서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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