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보상금과 이주택지를 받고도 이주를 하지 않은 울산.온산공단 환경오염지구 안의 가옥과 건물 1천여동을 내년까지 모두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27일 울산공단안 남구 부곡.선암동 지역 132가구 171채의 건물을 내달 24일 강제 철거하고, 오는 11월에는 온산공단안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와 처용리 148가구 358동에 대한 철거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온산읍 우봉리와 대안리 등 125가구 321채를 철거하는 등 울산.온산공단안 405가구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시가 강제로 철거하기로 한 곳은 환경오염 피해 때문에 정부가 지난 87년부터 보상금과 이주택지를 주고 이주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들이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떠나지 않고 있는 지역으로 철거대상 가옥과 건물은 울산공단의 235가구 334동, 온산공단의 273가구 679동 등 508가구 1천13동에 이른다.
울산시는 다수 주민들이 강제철거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강제철거 때 주민과의 마찰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철거전문 용역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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