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강동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 대폭 수정, 기존 취락지를 제외한 76만평을 개발대상지로 정해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150여만평의 도시지역 편입지 가운데 39만평을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을 대폭 수정해 개발대상지를 76만평으로 늘려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주거 및 상업지역은 10만여평으로 줄일 방침이라는 것이다.
우선 2차선 해안도로인 국도 31호선에서 해안쪽 5만1천평을 풍치지구, 7만평을 경관녹지로 각각 지정해 건물신증축을 대폭 제한 해양조망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거지역은 기존취락지를 중심으로 7만9천평, 상업지역은 3만평으로 줄이고, 정자항 주변 7천평은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정비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대상지인 76만평 가운데 41만평은 유원지, 35만평은 자연녹지로 계획하되 이번 도시재정비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고,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때까지 자연녹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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