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1천5억원이 늘어난 2조 7천575억원 규모의 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구미-동대구간 경부고속도로 8차로 확장 200억원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 200억원 외에 가창-청도간 지방도로 신설 100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등 총 500억원의 지역사회간접자본(SOC)사업예산이 포함돼 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1천억원만 책정한 한일어협 관련 어민피해 지원을 2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액시키고 공공근로사업에서 700억원을 삭감해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550억원)와 중소기업수출지원(100억원)에 전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피해 보상액은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300억원을 포함, 총 2천300억원이며 보상대상 감척어선수도 당초 581척에서 허가를 받은 20t미만 어선까지 포함되면서 896척으로 늘어났다. 폐업보상 지원방식도 당초 국고보조 60%방침을 90%로 상향조정했고 감척대상어선의 어구도 정부가 구입하는 한편 실직한 선원에 대해서도 2개월간 120만원씩 지원하고 이후 4개월간 55만원씩의 위로금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이날 폐회하기로 한 제203회 임시국회 회기를 정부조직법과 노사정위원회법 처리를 위해 오는 5월3일까지 연장했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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