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무좀약을 사려고 ㄱ약국에 가서 무좀약을 달라고 하니까 모 제약회사의 연고(유니온제약의 유니겔)를 포장곽, 설명서도 없이 내용물 연고만 주었다.
"왜 유통기한 표시(대부분 포장곽에 표시)도 없고 포장곽도 설명서도 없느냐"고 하니까 "비닐 포장지에 수십개가 포장되어 나오기 때문에 없다"기에 사지 않겠다며 그냥 나왔다.
결국 약은 다른 약국에 가서 구입을 했다. 약은 오래되면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
그런데 유통기한 표시, 성분 및 함량, 효능 및 효과, 용법 및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제약회사 주소 등(의무표시시항임)이 기록된 설명서가 반드시 포장용기 속에 들어 있는데 소비자를 속인다는 생각에 수성구청 의약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대량 포장으로 실제 그런 약이 유통되는지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구했다.
구청보건소 의약 담당자는 약국 점검결과 그 약은 유통기한이 지난 약으로 20개정도가 남아 있어 그 자리에서 가위로 잘라 파기처분을 했으며 청소 위생 등 청결상태도 불량해 주의를 줬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으로 유통기한 및 청결등의 위생상태 점검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당부드린다.
차후 어떤 약구에서도 유통기한 등을 속여 팔다가는 의약품의 파기 뿐만아니라 행정처분(벌금 혹은 영업정지)의 철퇴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였으면 한다.
장경화(한국 소비자 보호원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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