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日 자위대의 무력사용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일본중의원에서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말도 많았던 일본 자위대의 무력사용이 사실상 인정받게 됐다.

'가이드라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개정안의 3개법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9조에 위배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자위대의 무력사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하던 일본이 이처럼 사용하는 쪽으로 매듭을 짓게 된 결정적 요인은 지난해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자극제가 됐다는 것.

이 법안의 통과로 자위대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벌어질때 군사개입의 길이 열린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일본이 한국전에 참전 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주변사태법안'에 대해 방위청 관계자들은 "지리적 범위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무한정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한반도를 겨냥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거니와 중국, 대만과 멀리는 중동, 인도양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어 상당한 논란을 이미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실상 가이드라인 법은 미시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고 거시적으로는 중국의 패권주의를 의식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중국도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듯 가이드라인법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 또다시 냉전체제로 복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정부는 노코멘트로 일관, 가이드라인법이 한반도 안정에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판단이야 어떻든간에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무력사용의 길이 열린 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착잡하기만 하다.

〈김찬석 논설위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