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총 "이해찬장관 퇴진하라"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김민하)의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의 서명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놓고 교육부와 교총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측은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섣부르게 대응하기 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서명 참여 행위가 분명한 불법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인 교원들이 집단으로 이미 법제화된 국가교육정책의 중단을 요구하고 교육 책임자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들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는 것.

교총이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교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공무원들의 서명운동은 일단 불법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우는 대부분 정책형성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번과 같이 장관퇴진과 교육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것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교사들이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교육기본법 제15조의 '단결권'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명시된 대정부와의'교섭.협의권'을 들어 교육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교원들의 서명운동은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교총의 황석근 정책추진과장은 "교원들은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특별법에 의해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교육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 교원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원단체의 서명운동을 불법행위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이므로 국가정책에 대해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교총은 서명운동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아니라 교원들의 권익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해석하는데 양측의 논리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27일 이뤄진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자제당부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내달 4일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교총이 서명 결과를 발표하면 양측의 불법.합법 논쟁도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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