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12종의 민원서류는 본인이 해당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에서 팩시밀리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기관인 시.도 교육청이나 지방보훈청,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팩스를 통해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팩스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대학재학증명서, 대학휴학증명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교육부) △국가유공자 증명,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취업보호대상자 증명(국가보훈처) △사업자등록 증명원, 납세증명, 부가세과세 표준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국세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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