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동차 도로주행 최고속도를 상향조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구경찰청은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최고속도를 상향조정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운전자들의 반발은 물론 단속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는 종전 시속 70km에서 시속 80km로 바뀌고, 자동차 전용도로 법정최고속도도 차로수에 상관없이 시속 90km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의 제한속도는 현행 시속 80km에서 시속 90km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앞산순환도로.신천동로 등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30일 제한속도를 올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현행 제한속도가 도로의 설계속도와 일치한다며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별도로의 최고속도는 도로상태 등을 감안,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 속도제한규정이 지나치게 엄격,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주장도 만만치않아 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대구시 동구 불로동 화훼단지에서 파군재 삼거리를 잇는 팔공로는 대다수 차량이 시속 7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으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고 대구시 북구 팔달교∼경북도경계까지의 구간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해 달리는 차량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신천대로.앞산순환도로 등도 마찬가지여서 신천대로의 경우 하루 평균 40여대, 앞산순환도로는 하루 평균 70여대가 제한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통행불편보다는 사고예방이 우선"이라며 "속도제한 규정과 관련된 민원이 생기는 구간은 재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상향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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