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30일 고관집 전문털이 사건 피의자 김강용(32)씨와 공범 김영수(47)씨 등 2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새로 확인된 범죄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추가 기소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실을 더 밝혀내기도 했지만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도 상당수 남겨놓았다.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다음과 같다.
▲안양 B단란주점 종업원이 환전한 500달러와 9만엔의 원소유주는 누구?
검찰은 23일 외환은행 안양.평촌지점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안양 B단란주점 종업원 명모씨가 3월 15일 500달러와 9만엔을 150여만원에 환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외화는 김씨가 같은달 9~11일 B단란주점에서 외상값을 지불할때 현금 대신 사용한 것으로 그 정확한 출처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3월 11일 서울 광진구 이모(67)씨의 집에서 미화 600달러와 엔화 16만엔을 훔친 사실이 있는 만큼 이씨의 집에서 훔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 돈이 같은달 7일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사택에 침입해 훔친 미화 12만달러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247.5g짜리 금괴는 누구의 것인가?
검찰은 22일 안양 K금은방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씨의 동거녀 김모(42)씨가 지난 1월 247.5g짜리 직사각형 금괴 완성품 1개를 259만7천원에 판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이 동거녀 김씨의 금괴 처분 사실을 확인한 것은 김씨가 접견한 한나라당 변호인단에게 모장관집에서 훔친 금괴 12㎏중 1㎏을 안양의 한 금은방에 처분했다고 진술한 바로 다음날이다.
검찰은 실제로 김씨가 처분한 금괴는 1㎏짜리가 아닌 247.5g이었음을 강조하며 장관집을 털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247.5g짜리 이 금괴가 누구의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800만원인가 5천80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김씨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배경환 안양서장 관사에서 현금 5천800만원과 유태열 용인서장 관사에서 800만원을 각각 훔쳤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배서장은 도난당한 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유서장도 피해금액은 8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현금 차액에 대해서는 결국 규명하지 못한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운보와 남농 그림의 실체
김씨가 김성훈 농림부 장관집에서 훔쳤다고 주장했던 운보와 남농 그림의 경우 김씨가 다른 사람의 집을 김장관의 집으로 오인해 침입한 사실이 현장검증에서 밝혀짐에 따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의 이모(67)씨가 지난 21일 피해자 진술을 통해 100~120호크기의 운보 '청록산수화' 1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50~60호 크기의 남농 산수화 1점(시가 1천만원 상당) 등 그림 30여점을 도난당했다고 추가 신고했다.
검찰은 이들 그림중 일부는 김씨로부터 압수해 이씨에게 돌려줬지만 김씨가 훔쳤다고 주장하는 300호 크기 운보 그림 등의 행방은 확인하지 못했다.
▲김씨의 대여금고는 있는가?
검찰은 금괴를 포함, 고가의 장물을 대여금고에 보관해 놓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안양지역 26개 시중은행중 대여금고를 운영중인 은행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은행중 11개 은행이 755개의 금고를 두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한뒤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장물을 금고에 은닉했다는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성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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