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도 보험에 든다?경북도는 최근 돼지 등 가축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길을 열고 이에 가입하도록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적극, 권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축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가축은 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축산농가들이 화재 피해시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대한양돈협회와 LG화재해상보험간에 단체동물 보험약정이 체결돼 돼지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500여 회원농가들을 상대로 가입을 권장하고 나선 것.
양돈농가의 돼지 사육규모가 점차 대형화, 집단화 됨에 따라 화재 발생시 피해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것.
보험에 가입할 경우 양돈농가는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시 피해금액의 95%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양돈농가화재는 모두 15건에 25억원의 피해를 냈다. 이 가운데 돼지 폐사는 모두 5천500두로 4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이같은 돼지 보험이 호응을 얻을 경우 닭 등 여타 가축들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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