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을 이달부터 집행키로 했으나 해양수산부의 피해보상에따른 후속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보상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 국회에서 2조7천575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됨에따라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 이달부터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별 예산은 필요없게 된 배를 매입해주는 감척사업지원에 495억원, 실직선원 공공근로에 200억원, 기르는 어업(양식업) 지원에 200억원, 실직 선원 수당 70억원등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예산의 경우 아직까지 감척 대상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계획조차 없는가 하면 실직 선원수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
영일수협 관계자는 "한.일어업협정이후 100일 넘게 출어하지 못한 선주 및 선원들이 불만이 높은데 감정평가까지 늦어져 대상 어민들의 항의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林省男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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