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순부터 만 3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에 대해 민영주택 우선분양권을 주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 관보에 게재되는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택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폐지하려던 무주택 우선공급제도를 청약 대기자들의 불만 해소차원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개정 주택공급규칙은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기간(2년)을 폐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도 곧바로 새로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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