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방타워랜드 상표도용 피소

삼성애버랜드가 자사의 동의없이 고유상표를 수년동안 무단 사용했다며 우방타워랜드를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성애버랜드는 지난 97년 3월부터 우방타워랜드가 행사명 '튤립축제'와 식당명 '투모로우'를 무단 도용했다며 지난달 2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서 삼성애버랜드는 지난 96년부터 '튤립축제', 97년부터 '카페 투모로우'란 상표를 사용한 우방타워랜드에 2차례 경고장을 보냈으나 사과공문만 보내고 이들 상표를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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