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시설 보호구역에 건축물 육군 소장이 돈받고 허가

현역 육군소장이 과거 여단장 재직시 1억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일 육군 검찰부에 따르면 김태복(52·육사 26기)소장은 지난 96년 7월 경기 파주시 모여단 여단장으로 재직시 이 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10층짜리 콘도미니엄등 위락시설을 짓도록 해달라는 J건설의 부탁과 함께 4천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3만평에 대한 건물신축을 허가했다.

군검찰은 김 소장이 허가과정에서 부대내 자체 심의위원회가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대 전경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지난 95년 12월 부대 인근에 반도체공장 설립을 준비중인 K사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에서 동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겼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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