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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員 안식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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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초·중·고 교원에게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전문성, 권익 및 후생·복지 향상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일선교원 복지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구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연수휴직제를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자율연수 휴직중에 있는 교원에게는 본봉의 50% 수준까지 지급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교사가 자율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근무경력 15년이상인 교원에게 1년간의 휴식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업무량이 많은 교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이와함께 교육부는 담임교사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담임수당을 대폭 상향조정, 5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예산청과 협의중이다.

또한 총리지침으로 돼있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 △교원 외부행사 동원 억제 △각종 행사, 회의시 예우 △교권침해 사례와 교원에 대한 민원, 진정의 조사·처리 신중 △각급 행정기관과 문화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2000년부터 5년간 초·중등 각 1천명씩 매년 2천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잡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격년제로 전환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폐교사 등 유휴시설을 활용, 6대 권역별로 교원전용 휴양·복지·연구시설을 확대하고 교원공제회, 사립학교 교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자금 저리융자, 대학생 자녀 학비융자 등의 복지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9월부터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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