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17일부터 컴퓨터 게임방을 비롯한 각종 게임장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행없이 저녁 10시이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종합게임장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게임장에 성인용 게임물을 운영할 경우, 그 수가 전체 게임물의 절반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게임물에 '18세 미만 이용불가' 표지를 해 청소년들의 이용을 막도록 했다.
종합게임장은 각종 게임뿐 아니라 음반 및 비디오 판매도 허용되는 일종의 종합오락 시설로, 바닥면적이 500㎡이상이어야 하며 종합게임장으로 지정되면 성인용 게임물 설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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