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13일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두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당초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전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는 임의절차로 하는 기능조정방안을 검토했었다.
이 관계자는 두가지 절차를 모두 임의절차화할 경우 법원에 부담이 너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