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납세자 세금 이의신청 심판·심사청구중 택일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13일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두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당초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전 반드시 거치도록 하되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는 임의절차로 하는 기능조정방안을 검토했었다.

이 관계자는 두가지 절차를 모두 임의절차화할 경우 법원에 부담이 너무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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