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 2회 불출석한 한나라당 조익현(曺益鉉.56)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3일 구 민자당 소유부지 매각과 관련, 브로커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뒤 공판에 2차례 불출석한 조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의원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조의원이 지난달 22일에 이어 외유를 이유로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내달 3일 6차 공판에는 꼭 참석토록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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