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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미끼 돈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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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노모(42·여·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97년 3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ㄷ식당에서 조모(55·농업)씨에게 영어, 일어로 자신을 국제관광가이드라고 소개하며 접근해 같은해 5월초 대구시 동구 팔공산 인근 여관에서 정을 통한 뒤 가족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 9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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