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가 14일 내놓은 법.의학교육 개선안(시안)의 내용은 현행 교육제도의 골간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원안대로 확정, 시행될 경우 입시판도와 대학교육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즉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전공 학부과정이 없어지고 의학대학원도 예과과정을 없애는 대신 일반 학부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돼 '법학과', '의학과' 중심의 입시과열 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면 법학을 전공하거나 소정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자체가 '고시학원'화 돼가는 현상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시안마련 배경=학사학위 취득후 법학교육, 즉 법학대학원을 도입하려는 것은 현행 법학교육이 법조인을 위한 전문교육은커녕 교양교육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즉 법조인이 되는 과정은 법학교육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되도록 돼 있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을 동시에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현재의 법률가상(像)이 판.검사나 송무 중심의 소극적인 변호사에 고정돼 있어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형사 업무 이외에 행정, 상사, 의료, 조세, 특허,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노동, 통상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 법률가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에 대한 기초적 소양과 함께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과를 없애고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의학대학원제'는 법학교육의 실정과는 반대로 지나친 '단선적 폐쇄성'을 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즉 자신의 적성에 대한 적절한 검증절차 없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예과에 입학한 뒤 본과 4년과 단 한차례의 면허시험을 치러 의사가 되는,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전공으로의 전환이나 다른 전공자의 유입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폐쇄성을 없애겠다는 것.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계를 포함한 일반 학부졸업자를 선발, 4년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진일정 및 문제점=새교위는 의학대학원제도의 경우 14일 1차례, 법학대학원은 19일부터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달쯤 최종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또 법학교육 개선방안은 또다른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안과 함께 다룰 것으로 예상돼 양 기구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학대학원은 법조계와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시안에서조차 가장 핵심사항인 전문대학원 숫자와 입학정원을 정하지 못했으며 시행시기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인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지만 법조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섣불리 이를 확대한다고 명시하지 못한 셈이다.
의학교육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예과를 우수학생 및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일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국내 '유치원~대학' 교육과정이 너무 길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마당에 기존 수업연한을 법학의 경우 3년, 의학은 2년 늘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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