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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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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직소득 공제폭 인상혜택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제부는 18일 일반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의 7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리해고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사실상 정리해고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현재 지방노동청장이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퇴직'으로 명기된 사람만 퇴직소득공제폭 확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에 '정리해고'가 아닌 '사업주 권장'으로 표시돼 있는 근로자들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주면 퇴직위로금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경우도 정리해고 사실을 입증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을 한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지난해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했으나 지난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 대부분이 사실상 정리해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 퇴직근로자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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